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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成20年度 科目等履修生につい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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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xaint 2007. 12. 1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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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成20年度 科目等履修生について】


 
  この制度は、本学学生以外の者に、本学の授業・研究に支障が無い範囲で本学における
  一部の科目の履修を認めるもので、履修修了後は単位を取得できるというものです。
  尚、履修できる科目は、講義科目となります。(開講科目一覧はこちら)
  この制度で教職あるいは学芸員の資格を取得しようとする者は、教務課(042-342-6044)
  まで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1.履修資格

  他の大学、本学大学院以外の大学院、短期大学及び高等専門学校の正規の課程に在籍していない者
  で、次に示す一つに該当する者とします。
   (1)高等学校を卒業した者
   (2)通常の課程による12年の学校教育を修了した者
   (3)通常の課程以外の課程により、前号の学校教育に相当する学校教育を修了した者
   (4)外国において学校教育における12年の課程を修了した者又はこれに準ずる者で文部科学大臣の
     指定した者
   (5)文部科学大臣が高等学校の課程と同等の課程を有するものとして認定した在外教育施設の当該課程
     を修了した者
   (6)文部科学大臣の指定した者
   (7)大学入学資格検定規程(昭和26年文部省令第13号)により、文部科学大臣の行う大学入学資格検定に
     合格した者
   (8)本学において、相当の年齢に達し、高等学校を卒業した者と同等以上の学力があると認めた者

2.在籍期間
  当該年度1年以内とし、各履修科目の授業開始日から終了日までとします。
  ただし更に翌年度に履修を希望する者は、改めて再出願し許可を受け、在籍することができます。

3.履修科目
  授業・研究に支障が無いと認められた科目に限ります。
  平成20年度開講科目のうち科目等履修生が履修できる科目は、別表に示す講義科目です。
  尚、同名称の科目を二重登録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
  たとえば、「日本国憲法 A」と「日本国憲法 B」のように英字符号が違っていても二重登録はできません。
  また、同じ曜日・時限・期間に2科目以上の重複登録を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

4.履修単位数
  当該年度1年間に履修できる単位数は16単位までです。ただし外国人留学生の場合は、この限り
  ではありません。「10.外国人留学生の出願について」を参照してください。

5.出願手続
  次の出願手続書類に選考料を添えて申し出てください。

  選考料 10,000円

  ・科目等履修生志願書 (写真貼付)
  ・科目等履修生調書 (平成18年度以降に本学を卒業した者は不要)
  ・履修資格に該当することの証明書及び成績証明書 (本学卒業者は不要)
  ・健康診断書(平成18年度以降に本学を卒業した者は不要)
 
  なお、外国人留学生の場合は、「10.外国人留学生の出願について」を参照してください。
  また、本人以外による出願は、原則として受付けません。

6.出願期間・受付時間・場所
  〔出願期間〕 平成20年1月18日(金)~1月31日(木)
  〔受付時間〕 AM9:00~PM4:30 (日曜日および、昼休み12:40~1:40は除く)
  〔受付場所〕 教務課(鷹の台キャンパス1号館2階)に直接持参すること。

7.選考および履修可否通知(結果通知)
  3月10日頃に書類選考にて決定します。履修許可の可否の通知は3月12日頃郵送します。

8.履修手続
  履修の許可を受けた者は、平成20年3月24日(月)までに次の履修手続をしてください。

  (1)場所
    教務課(受付時間はAM9:00~PM4:30 <昼休み12:40~1:40は除く>)

  (2)履修手続書類の提出
    科目等履修生登録簿(写真3×4㌢貼付) 、誓約書、保証書
    住民票(外国籍者の場合は外国人登録済証明書。ただし出願時に提出している者は不要)
    科目等履修生証用の写真1枚(3×3㌢)

  (3)学費の納入

   登 録 料
   45,000円
   受 講 料(受講科目1単位につき)
   34,500円

   尚、実習・演習科目について当該研究室より特別に履修の認められた者は、次の履修費の納入が必要
   です。
   ・実習・演習科目受講料(1単位につき)  69,000円
   ・実習費(実習・演習科目1単位につき)   3,500円
  [注]1.履修費の分割納入は、原則として認めません
     2.既に納入された履修費は、原則として返還しません。

9.その他
  ・履修手続を完了した者には「科目等履修生証」を交付します。
   ただし、通学定期乗車券発行証明書および学生旅客運賃割引証(学割)の発行は行いません。
  ・単位を授与された者には、願い出により「学業成績証明書」等が交付されます。
  ・担当教員の都合により、授業が休講になることがあります。
  ・科目等履修生については規則に定めるほか、本学学則を準用します。

10.外国人留学生の出願について
  ●科目の履修を希望する者は、授業を理解するに足る日本語能力を有することが必要です
  ●1週間に10時間(7科目、前期・後期合わせて14科目)以上履修する場合は、在留資格「留学」を取得
   できる可能性があります。
  ●在留資格「留学」を取得できた場合でも、在留期間は1年以内に限定されますので、翌年に更新して
   履修することは困難です。
  ●外国人留学生の出願書類

   ・科目等履修生志願書 (写真貼付)
   ・科目等履修生調書 (平成18年度以降に本学を卒業した者は不要)
   ・最終学校の卒業証明書(又は卒業見込証明書)及び成績証明書(本学卒業者は不要)
   ・健康診断書 (平成18年度以降に本学を卒業した者は不要)
   ・身元保証書
   ・外国人登録済証明書
    以上に選考料(10,000円)を添えて申し込んでください。


平成20年度科目一覧へ

【헤세이20연도 과목등 이수생에 대해】



 
  이 제도는, 본학 학생 이외의 사람에게, 본학의 수업·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본학에 있어서의
  일부의 과목의 이수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수 수료 후는 단위를 취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이수할 수 있는 과목은, 강의 과목이 됩니다.(개강 과목 일람은 이쪽)
  이 제도로 교직 혹은 학예원의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은, 교무과(042-342-6044)
  에서 문의해 주세요
.


1.이수 자격

  다른 대학, 본학 대학원 이외의 대학원, 단기 대학 및 고등 전문학교의 정규의 과정에 재적하고 있지 않는 사람
  그리고, 다음에 나타내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1)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2)통상의 과정에 의한 12년의 학교 교육을 수료한 사람
   (3)통상의 과정 이외의 과정에 의해, 전호의 학교 교육에 상당하는 학교 교육을 수료한 사람
   (4)외국에 있어 학교 교육에 있어서의 12년의 과정을 수료한 사람 또는 이것에 준하는 사람으로 문부 과학 대신의
     지정한 사람
   (5)문부 과학 대신이 고등학교의 과정과 동등의 과정을 가지는 것으로서 인정한 재외 교육 시설의 해당 과정
     (을)를 수료한 사람
   (6)문부 과학 대신의 지정한 사람
   (7)대학 입학 자격 검정 규정(쇼와26해문부성령제13호)에 의해, 문부 과학 대신이 실시하는 대학 입학 자격 검정에
     합격한 사람
   (8)본학에 있고, 상당한 연령에 이르러,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2.재적 기간
  당해년도 1년 이내로 해, 각 이수 과목의 수업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더욱 다음 년도에 이수를 희망하는 사람은, 재차 재출원해 허가를 받아 재적할 수 있습니다.

3.이수 과목
  수업?П맙?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과목에 한정합니다.
  헤세이20연도 개강 과목 중 과목등 이수생을 이수할 수 있는 과목은, 별표에 나타내는 강의 과목입니다.
  상, 동명칭의 과목을 이중 등록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국 헌법 A」와「일본국 헌법 B」와 같이 영문자 부호가 차이가 나도 이중 등록은 할 수 없습니다.
  또, 같은 요일·시한·기간에 2 과목 이상의 중복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4.이수 단위수
  당해년도 1년간에 이수할 수 있는 단위수는 16단위까지입니다.다만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는, 이 한계
  (이)가 아닙니다.?0.외국인 유학생의 출원에 대해?을)를 참조해 주세요.

5.출원 수속
  다음의 출원 수속 서류에 전형료를 더해 신청해 주세요.

  전형료 10,000엔

  ·과목등 이수생 지원서 (사진 첨부)
  ·과목등 이수생 조서 (헤세이18연도 이후에 본학을 졸업한 사람은 불요)
  ·이수 자격에 해당하는 것의 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본학 졸업자는 불요)
  ·건강진단서(헤세이18연도 이후에 본학을 졸업한 사람은 불요)
 
  덧붙여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는,?0.외국인 유학생의 출원에 대해?을)를 참조해 주세요.
  또, 본인 이외에 밤출원은, 원칙으로서 접수하지 않습니다.

6.출원 기간·접수 시간·장소
  〔출원 기간〕 헤세이20연 1월 18일(금)~1월31일(목)
  〔접수 시간〕 AM9:00~PM4:30 (일요일 및, 점심시간12:40~1:40(은)는 제외하다)
  〔접수 장소〕 교무과(다카노다이 캠퍼스 1호관 2층)에 직접 지참하는 것.

7.전형 및 이수 가부 통지(결과 통지)
  3월 10 일경에 서류 전형에서 결정합니다.이수 허가의 가부의 통지는3월 12 일경 우송합니다.

8.이수 수속
  이수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헤세이20년3월24일(월)까지 다음의 이수 수속을 해 주세요.

  (1)장소
    교무과(접수 시간은AM9:00~PM4:30 <점심시간12:40~1:40(은)는 제외하다>)

  (2)이수 수속 서류의 제출
    과목등 이수생 등록부(사진3×4□첨부) , 서약서, 보증서
    주민표(외국적자의 경우는 외국인 등록제증명서.다만 출원시에 제출하고 있는 사람은 불요)
    과목등 이수생증용의 사진1매(3×3□)

  (3)학비의 납입

   등 록 료
   45,000엔
   수 강 료(수강 과목 1단위에 대해)
   34,500엔

   상, 실습?Ы?과목에 대해 해당 연구실에서(보다) 특별히 이수가 인정된 사람은, 다음의 이수비의 납입이 필요
   입니다.
   ·실습?Ы?과목 수강료(1단위에 대해)  69,000엔
   ·실습비(실습?Ы?과목1단위에 대해)   3,500엔
  [주]1.이수비의 분할 납입은, 원칙으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2.이미 납입된 이수비는, 원칙으로서 반환하지 않습니다.

9.그 외
  ·이수 수속을 완료한 사람에게는 「과목등 이수생증」을 교부합니다.
   다만, 통학 정기승차권 발행 증명서 및 학생 여객 운임 할인증(학생할인)의 발행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단위가 수여된 사람에게는, 신청해에 의해▤棘?성적 증명서5樗?교부됩니다.
  ·담당 교원의 형편에 의해, 수업이 휴강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과목등 이수생에 대해서는 규칙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본학 학칙을 준용합니다.

10.외국인 유학생의 출원에 대해
  ●과목의 이수를 희망하는 사람은,수업을 이해하는에 충분한 일본어 능력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1주간에10시간(7과목, 전기·후기 맞추어14과목) 이상 이수하는 경우는, 재류 자격♣?叫(을)를 취득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류 자격♣?叫(을)를 취득할 수 있었을 경우에서도, 재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되기 때문에, 다음 해에 갱신해
   이수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출원 서류

   ·과목등 이수생 지원서 (사진 첨부)
   ·과목등 이수생 조서 (헤세이18연도 이후에 본학을 졸업한 사람은 불요)
   ·최종 학교의 졸업 증명서(또는 졸업 예상 증명서)및 성적 증명서 (본학 졸업자는 불요)
   ·건강진단서 (헤세이18연도 이후에 본학을 졸업한 사람은 불요)
   ·신원 보증서
   ·외국인 등록제증명서
    이상으로 전형료(10,000마도카)를 더하고 신청해 주세요.


헤세이20연도 과목 일람에